산업부 국표원,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으로 인증 부담 완화 모델 구분 단순화, 아릴아민 시험법 개선, 재사용 우모·수입연월 표기 허용
산업부 국표원,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으로 인증 부담 완화 모델 구분 단순화, 아릴아민 시험법 개선, 재사용 우모·수입연월 표기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종의 섬유제품 안전기준(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된 안전기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대응해 기존 10개 제품 세부분류를 6개로 단순·포괄(신발류,모자류→외의류, 장갑류→중의류, 양말류→내의류)화해 동일 모델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릴아민 검출과 관련된 복잡한 시험법을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단순한 시험법으로 대체하여, 인증 및 시험부담을 경감하였다. 또, 기업이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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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2. 12:35